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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조회  816 추천   0 비추천  0      작성일  2021.01.25 17:59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절차적 정의 표본 사건인양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반문

"제왕적 총장권한 분권 필요"
윤석열과 갈등재현 가능성도

주호영 "법무부, 범죄부 전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은폐 의혹 수사에 대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앞서 야당이 입수한 공익제보에서 시작돼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이날 해당 공익제보가 수사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상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무조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한 데에 동의를 표하고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하는 문제 아니겠는가"라며 "왜 이 사건을 절차적 정의 실현의 표본으로 삼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나 수사자료 유출, 김 전 차관 출국의 배후세력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기 전 법무부·검찰 내부에서 '성접대 사건 재수사 권고' 등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한 직후 불법 긴급출금이 이뤄졌다"고 공세를 높이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이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 방침에 대해선 수사·기소권 분리 등 전임 조국·추미애 장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 인사 방침으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를 밝히며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인사 대원칙에 비교적 찬성하고 존중한다. 형사·공판부 우대는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다뤄야 할 인권,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 등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면서 "제왕적 총장 권한을 고검과 지검, 독임제 관청에 준하는 검사에게 위임하겠다.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제기된 자질 논란과 도덕성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신의 거처를 찾아온 수험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존치 요구자들은) 당시 아내가 혼자 있는 대전 거처 초인종을 누르거나 고2 아들의 아침 등굣길에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근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 무혐의 결정문을 봐달라"는 답으로 일관했다.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해명했고, 앞서 제기된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문제엔 "신고하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장 엄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수치부, 범죄부, 또는 피고인부로 전락할 상황이 됐다"며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내정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윤예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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