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성년자와 성관계…장애인 비하' 경기도, '일베'에 글 올린 공무원 자격박탈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도는 26일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해 경기도 공무원 임명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달 '성범죄 의심 글을 올린 A 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해 왔다.
인사위는 A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사위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 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 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칭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일베에서 활동하던 A 씨는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A 씨는 이어지는 다른 글에서 공무원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자신의 성 비위 사실을 올리거나 장애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해당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 수년간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회원이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라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며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약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기도청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일베 사이트를 비롯해 올렸던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이야기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 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