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에 정년보장…능력되면 들어와라” 염장에 KBS “대단히 송구” 조회 3,072 추천 0 비추천 0 작성일 2021.02.01 15:21 KBS /조선DBKBS가 자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에 대해 1일 사과했다.지난달 3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건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社友)님 돼라"고 말했다.이 글은 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을 밝힌 직후에 올라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샀다.KBS는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구성원인 직원들 개개인이 스스로 성찰하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달 29일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라며 KBS의 수신료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KBS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 대장 기준으로 46.4%다. 이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KBS는 김 의원의 지적에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당시 채용 인원이 많아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것이며, 지난해 기준 무보직자도 1500여명 수준으로 김 의원의 주장보다 500명 이상 적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주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현재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SNS)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즉시 KBS와 KBS 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해당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현행 월 3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이하는 KBS 입장 전문.<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글 논란에 대한 KBS 입장>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블라인드)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익명으로 올린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KBS는 이번 논란을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구성원인 직원들 개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또한 KBS는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