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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성인물' 보상 어떻게?…방통위가 들여다본다(상보)

조회  4,033 추천   0 비추천  0      작성일  2021.02.01 15:29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OTT 웨이브,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착수..."보호·보상 미흡시 행정지도·시정명령 검토"]

웨이브 내 뽀로로 콘텐츠에 성인물이 섞여 송출되는 모습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방송통신위원회가 아동 콘텐츠 방송 중 성인물을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한 국내 OTT(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에 2일 착수했다. 방통위는 웨이브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점검해 미진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돈 내고 뽀로로 보다 '베드신' 강제시청 날벼락

앞서 웨이브는 지난 달 29일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문제로 인해 성인물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를 일으켰다. 지난달 27일 일부 VOD 재생 오류에 이어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영상에 성인물(베드신)이 섞여 송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300여 가입자가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 오류로 문제지만 유료 서비스인 웨이브의 시스템 운용역량이 미흡해 초래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왔다.

웨이브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웨이브 콘텐츠가 대량 삭제됐는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꼬이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사과했다. 이어 “오류가 발생한 시점에 업로드한 파일을 모두 삭제 조치 했으며 오류발생 원인을 파악중이고 책임소재도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웨이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방통위 "이용자 보호 미흡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웨이브 사과문 캡쳐
방통위 관계자는 "웨이브가 내부적으로 이용자 보호나 보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을 점검해 미진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웨이브는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보상 계획을 밝혔다. 웨이브는 “일부 콘텐츠 이용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 환불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뽀로로 영상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시청 이력과 노출 범위 파악 후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웨이브는 SK텔레콤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합작해 지난해 출범한 토종 1위 OTT다. 무료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고 월평균 이용자 수는 344만 여명으로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2위다. 웨이브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의무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사업자로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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